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 (문단 편집) === 제115d조(긴급법안) === >① 방위사태에 있어서는 연방의 입법에 제76조 제2항, 제77조 제1항 제2문 및 제2항에서 제4항까지, 제78조 및 제82조 제1항과는 달리 제82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된다. >② 긴급 표시한 연방정부의 법률안은 연방의회에 제출됨과 동시에 연방참사원에 이송되어야 한다. 연방의 요하는 법률에 한하여 법률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연방참사원의 투표수 과반수의 찬성을 요한다. 자세한 사항은 연방의회에 의하여 결의되고 연방참사원의 동의를 요하는 의사규칙에 정한다. >③ 법률의 공포에는 제115a조 제3항 제2단이 준용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